시행 중2026-03-11 시행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공포2026.3.11
- 시행2026.3.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1 (공포번호 00378)
2026-03-11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1일
교육부장관 (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231339" alt="img16223133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8호,202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