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행정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1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17일 (공포번호 36187)

3월 19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법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가산금 부과율의 상한을 1일당 1만분의 4의 율로, 과징금 체납가산금 부과기간의 상한을 60개월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8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87호,2026.3.17>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2. 부과기간: 60개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