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안전·행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포2026.3.17
-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36179)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9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79호,2026.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
| 4 | <신 설> |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 략)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