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안전·행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3.17
  2.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36179)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9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79호,2026.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4
<신  설>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  략)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현행과 같음)
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6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