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2 시행일·노동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3.12
- 시행2026.3.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2 (공포번호 01570)
2026-03-12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수납하는 주체 및 발급수수료의 수납방법을 정하고, 발급수수료를 수탁기관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0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내야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경비 충당, 그 밖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생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271325" alt="img16227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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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271561" alt="img16227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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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271563" alt="img1622715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70호,2026.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생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수수료)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2. 보유증명서: 4,000원 | 제8조(수수료) ①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내야한다.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③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2. 보유증명서: 4,000원 |
| 4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 5 | <신 설> | ⑤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 6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경비 충당, 그 밖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