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2 시행집·교통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공포2026.3.12
- 시행2026.3.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2 (공포번호 01569)
2026-03-12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2014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4년 1월 1일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