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2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1. 공포2026.3.12
  2. 시행2026.3.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2 (공포번호 00489)

2026-03-12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2. 피청구인3. 침해된 권리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5. 청구이유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신  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2. 법원의 확정증명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3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② (생  략)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