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2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공포2026.3.12
- 시행2026.3.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2 (공포번호 00489)
2026-03-12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2. 피청구인3. 침해된 권리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5. 청구이유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
| 4 | <신 설> |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2. 법원의 확정증명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② (생 략) |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