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3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3.13
- 시행2026.3.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3 (공포번호 00491)
2026-03-13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2026. 1. 2.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업무수당 지급액을 인상 반영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1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3.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49137" alt="img16234913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1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