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1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13일 (공포번호 00490)

3월 13일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일부개정, 2026. 1. 2. 시행)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49호, 2026. 3. 3. 일부개정, 2026. 3. 3.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ㆍ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0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48237"  alt="img162348237" >
[별표 1]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제2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0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