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1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16일 (공포번호 00611)

3월 16일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실태조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구역의 조정 수요가 있는 경우 제출 기한 없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실태조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포함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의 산정기준을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수 외에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11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
  2. 가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 수와 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기준 최근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조사된 외국인 가구 수를 합산한 가구 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11호,202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삭제>
4
<신  설>
1. 인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
5
<신  설>
2. 가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 수와 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기준 최근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조사된 외국인 가구 수를 합산한 가구 수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