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경제·금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3.17
-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02101)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관한 규제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0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1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