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아이·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3.17
  2.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00007)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서식에서 종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진단 대상자란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