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3.17
-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00785)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수산신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57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인이나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수산신지식인을 선발하도록 하고,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2026-78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1. 수산인
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5호,2026.3.1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1. 수산인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