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8 시행산업·기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3.18
  2. 시행2026.3.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8 (공포번호 00006)

2026-03-18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운항선박 및 그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6호
⊙해양수산부령 제786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수수료 없음"을 "수수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6호,202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신  설>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