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6 시행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3.24, 가장 늦은 날은 2026.3.26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17)
2026-03-26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3-24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제23조의9 신설)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 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제35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로 하고,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제35조제1항 중 "법 제54조"를 "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으면"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17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2 |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3 | 1. 한국환경공단 |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 5 | <신 설> |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6 | <신 설> |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 7 | <신 설> |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8 |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 9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0 | <신 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1 | <신 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2 | <신 설> |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13 | <신 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 14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5 |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한국환경공단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16 |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7 | <신 설> |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
| 18 | <신 설> |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
| 19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
| 21 |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22 | <신 설> | 1.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
| 23 | <신 설> | 2.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
| 24 | <신 설> |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
| 29 |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
| 35 |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2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7 |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28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30 | 마.·바. (생 략) | 마.·바. (현행과 같음) |
| 31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3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3 |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4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