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6 시행환경·에너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공포2026.3.24
- 시행2026.3.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18)
2026-03-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산업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을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고, 협약 체결방법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방법ㆍ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18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18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삭 제> |
| 2 |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기상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 <삭 제> |
| 3 |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 4 |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원의 인건비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4. 위탁연구개발비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삭 제> |
| 6 |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② (생 략) |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