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1 시행경제·금융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7)
2026-04-0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개별소비세법」 제20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② (생 략) |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