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1 시행경제·금융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0
  2. 시행2026.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7)

2026-04-0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개별소비세법」 제20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