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8)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은 개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9제7항"을 "법 제81조의19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2)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별지 제16호의2서식(2) 앞쪽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란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4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56호의7서식 중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을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7" alt="img162491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9" alt="img162491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1" alt="img162491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3" alt="img162491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5" alt="img162491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7" alt="img16249163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
| 2 |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 3 |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