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2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2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5)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을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출연재산에 대한"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8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뒤쪽,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및 같은 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27>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을 "<25>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으로, "⑦매각금액"을 "⑤매각금액"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⑧사용 기준금액"을 "⑥사용 기준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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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7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