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1)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원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②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15/10,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5/10,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0/10,00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521" alt="img16249252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