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경제·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0)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제45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1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2.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3. 삭 제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7.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8.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9.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10.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