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 공포2026.3.24
  2.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0)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제105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3.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5
4. 제8조의3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6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삭  제>
8
9. 제27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2014년 1월 1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7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