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2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2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3월 24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1월 1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0)

2026-03-24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1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6조까지 생략
제117조(「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의3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제1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18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3.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4.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