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2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2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24일 (공포번호 36220)

3월 24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1호의2, 제5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5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삭  제>
5
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7
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삭  제>
8
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삭  제>
9
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11
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1의3. ∼ 4. (생  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6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1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