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산업·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3.24
  2.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1)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 제25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해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 제25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2.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3. 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4.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5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