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2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2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1)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 | 3.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기준: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4 | 4. 제11조제3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 2022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