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안전·행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1)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② (생 략) |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