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1. 공포2026.3.24
  2.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2)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1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교수요원의 수를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나. 선박운용회사 허가 기준 완화(제2조)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을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의 자격 기준 완화(제3조)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자격 기준 완화(제4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자격 기준 중 ‘7급 이상’을 삭제하여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간부직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기준 완화(제5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위한 검사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조장에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인력 기준도 삭제함.
  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6조)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기준 완화(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두어야 하는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업무 수행직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6명"을 "5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6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삭  제>
6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7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삭  제>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② (생  략)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8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1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