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2)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1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교수요원의 수를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나. 선박운용회사 허가 기준 완화(제2조)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을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의 자격 기준 완화(제3조)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자격 기준 완화(제4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자격 기준 중 ‘7급 이상’을 삭제하여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간부직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기준 완화(제5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위한 검사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조장에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인력 기준도 삭제함.
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6조)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기준 완화(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두어야 하는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업무 수행직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