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농어업·먹거리

인삼산업법 시행령

  1. 공포2026.3.24
  2.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36222)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1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교수요원의 수를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나. 선박운용회사 허가 기준 완화(제2조)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을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의 자격 기준 완화(제3조)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자격 기준 완화(제4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자격 기준 중 ‘7급 이상’을 삭제하여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간부직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기준 완화(제5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위한 검사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조장에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인력 기준도 삭제함.
  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6조)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기준 완화(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두어야 하는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업무 수행직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인삼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 중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검사장에는 66㎡ 이상의 전용검사장을 설치하여야"를 "검사장은 검사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