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6 시행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공포2026.3.19
- 시행2026.9.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9 (공포번호 00025)
2026-09-26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18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후단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제2호 본문 중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를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영 제22조의7제1호"를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의6제2항 중 "법 제16조의3"을 "법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7제4호"를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의12부터 제33조의16까지를 각각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지로 하고, 제3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14(종전의 제33조의13)제1항 중 "제33조의15제2항"을 "제33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의16(종전의 제33조의15)제1항 중 "제33조의13"을 "제33조의14"로, "제33조의14"를 "제33조의15"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법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5)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2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8 제2호가목6) 위반사항란 중 "방지시설업무"를 "환경전문공사업무"로 하고, 같은 목 7) 위반사항란 중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을 "환경전문공사를"로 하며, 같은 목 8) 위반사항란 중 "방지시설공사"를 "공사"로 하고, 같은 목 10)을 9)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62749" alt="img162462749"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시ㆍ도지사"를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64485" alt="img162464485"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시ㆍ도지사"를 ""으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62751" alt="img162462751" >
별지 제22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으로, "시ㆍ도"를 각각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img>
별지 제22호의9서식 중 "제33조의16"을 "제33조의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대도시의 장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5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대도시의 장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
| 4 |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
| 6 |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7 |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11 | 4.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 4.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
| 15 | 1. 삭제 | 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
| 16 |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
| 19 | 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료의 종류2. 요율 및 그 산정기준3. 징수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4항”은 “법 제13조의3제5항”으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 <삭 제> |
| 21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24 |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6 |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29 | 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 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32 |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6 |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9 |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0 |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2 |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43 |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44 |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6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
| 45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6 | 제33조의15(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3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4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3조의15(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
| 47 |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 48 |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환경분야 인증ㆍ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 49 | <신 설> | ④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 50 | 제33조의16(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 제33조의16(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5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52 | 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 53 | <신 설> | 제33조의17(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4 | <신 설> | 제43조의2(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5 | <신 설> |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56 |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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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9 |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1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4 |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0 |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2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1 |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34 |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
| 3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8 |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① (생 략) |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4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