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9 시행경제·금융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3.19
  2. 시행2026.3.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9 (공포번호 00005)

2026-03-19 시행

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5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호,202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