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6 시행환경·에너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3.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29)
2026-03-26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기상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폐업신고 등을 이유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처분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4조 관련)"을 "(제1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9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생 략) |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2 | <신 설> |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