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06)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료, 승선자명부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거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종전에는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30호부터 제1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별지 제153호서식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별지 제148호서식의 신청자란 및 별지 제149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부터 별지 제15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44255" alt="img162544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44257" alt="img162544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44259" alt="img16254425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
| 4 | <신 설> |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별지 제153호서식 |
| 5 | <신 설> |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 2 | 1. ∼ 129. (생 략) | 1. ∼ 129.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