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관세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0
  2.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4)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고,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ㆍ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4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를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관세사회장"을 "한국관세사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관세사회장"을 각각 "한국관세사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4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 삭  제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③ 삭제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8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