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9)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국세 징수 관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3호 중 "개별소비(42)"를 "개별소비(47)"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3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신청서에 임대인이 그 동의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을 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5" alt="img162505045" >
[별표 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7" alt="img162505047" >
[별표 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9" alt="img162505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1" alt="img162505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3" alt="img162505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5" alt="img16250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7" alt="img162505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9" alt="img16250533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