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세무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0
  2.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20)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위한 서약서 서식 중 「세무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가 폐지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3"  alt="img162505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5"  alt="img16250533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