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0
  2.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3)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가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2를"을 "연 1천분의 31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