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0)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인 농어민 등의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 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에 안내된 제출 서류의 목록을 정비하는 한편, 농민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0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3호,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농업용 방제기
48. 농업용 지게차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19" alt="img162492319" >
</img>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57" alt="img162492357" >
</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25" alt="img16249232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0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