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1 시행경제·금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0
- 시행2026.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09)
2026-04-0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제39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하고,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의2제4호 중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을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고(<21>)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다목1) 단서 및 같은 목 2)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제2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47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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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9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
| 5 | 1. 서울주택도시공사 |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8 |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
| 10 | 나. 삭제 |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 11 |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
| 16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
| 19 |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21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 22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5 |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
| 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
| 6 | 2. ∼ 16. (생 략) | 2. ∼ 16. (현행과 같음) |
| 7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
| 9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4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1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7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3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4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생 략)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
| 2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