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0 시행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0
  2. 시행2026.3.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0016)

2026-03-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호 및 제3쪽 제2호 중 "⑪ 주택임대업종 등록일"을 각각 "⑪ 사업자등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⑪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제2호 및 제4쪽 제2호 중 "⑥ 주택임대업종 등록일"을 각각 "⑥ 사업자등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⑥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제3호 점검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47"  alt="img162492247" >
</img>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제3호 점검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991"  alt="img162779991"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2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1"  alt="img162492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3"  alt="img162492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5"  alt="img162492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7"  alt="img162492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39"  alt="img162492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1"  alt="img162492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3"  alt="img162492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5"  alt="img162492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7"  alt="img162492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9"  alt="img16249234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삭  제>
5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삭  제>
6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삭  제>
8
<신  설>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11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 ③ (생  략)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3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9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1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