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6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3
  2. 시행2026.3.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3 (공포번호 00629)

2026-03-26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기본법」(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9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
  3.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8823"  alt="img162628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8825"  alt="img162628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8827"  alt="img162628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8829"  alt="img16262882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9호,2026.3.23>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5
<신  설>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3.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4. 사업계획서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신  설>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3. 사업계획서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