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집·교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1572)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발급 현황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제9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
| 5 |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생 략) |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3 |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4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