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집·교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4
  2.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1572)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발급 현황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제9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5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생  략)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3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