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5 시행농어업·먹거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3.25
- 시행2026.3.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5 (공포번호 00790)
2026-03-25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보안심사관이 되기 위한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의 서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0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경력요건"을 "경력 또는 자격취득 요건"으로 한다.
별표 2 총괄보안책임자의 경력 또는 자격취득 요건(종전의 경력요건)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이 있거나"를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
별표 5 제1호나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5 제1호나목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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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0호,202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 ④ (생 략) |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