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복지·건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3.30
- 시행2026.3.3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3.31, 가장 늦은 날은 2026.12.3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0 (공포번호 36225)
2026-03-3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2-3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3. 31. 및 12.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대표자 2명을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명 등으로 조정하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레지던트 수련을 위하여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225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1) 중 "제외한다) 또는"을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제6호"를 "법 제13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따른"을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사람: 3명"을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사람: 2명"을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따른"을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명"을 "2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를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3681" alt="img162783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3683" alt="img162783683" >
</img>
별표 제2호아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4호"를 "법 제19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5호"를 "법 제19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25호,202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또는 병원일 것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 병원일 것 |
| 10 |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4 |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1명 |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 15 |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3명 |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
| 16 |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2명 |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
| 17 |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
| 19 |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5명 |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2명 |
| 21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생 략) |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3 |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
| 4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 6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7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3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8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2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