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아이·가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0006)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와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부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유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