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집·교통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1571)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 기준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ㆍ장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 강의실: 교육훈련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강의실 1개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1" alt="img162779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3" alt="img162779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5" alt="img162779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7" alt="img162779837"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6. 3. 24.>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