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집·교통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24
  2.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1571)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 기준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ㆍ장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 강의실: 교육훈련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강의실 1개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1"  alt="img162779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3"  alt="img162779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5"  alt="img162779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37"  alt="img162779837"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6. 3. 24.>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