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농어업·먹거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0759)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검정기관 등으로 지정받거나 농약 제조업 등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 기준을 종전에는 졸업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검정기관의 검정실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하며,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도ㆍ교수 및 운영"을 "지도ㆍ교수"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교수 요원과 운영요원"을 "교수 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운영요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생 략) |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 4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