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4 시행농어업·먹거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4
- 시행2026.3.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00759)
2026-03-24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검정기관 등으로 지정받거나 농약 제조업 등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 기준을 종전에는 졸업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검정기관의 검정실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하며,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강의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이 가능할 것
별표 1 제1호나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방음시설, 채광시설"을 "채광시설"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