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06)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산림 여건, 산림경영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06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신  설>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4
<신  설>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5
<신  설>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7
<신  설>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생  략)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