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3.3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49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우주항공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7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97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 략) |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